아동 안전 표준

마중 아동 안전 표준

마중은 만 18세 이상 성인이 언어와 만남으로 서로를 잇는 서비스입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CSAE)는 마중에서 어떤 형태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우리가 무엇을 금지하는지, 이용자가 그것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신고를 받은 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밝힌 것입니다.

시행일 2026년 9월 5일 앱 마중 (com.ieum.kconnect) 개발자 윤영훈

01우리가 지키는 원칙

마중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를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약관의 한 줄이 아니라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제입니다. 아래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아동 성적 학대 자료(CSAM)를 올리거나, 보내거나, 요청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 대상으로 삼는 모든 콘텐츠 — 사진, 영상, 그림, 글, 음성 — 를 금지합니다. 실제 아동인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 성적 목적으로 아동에게 접근하거나 신뢰를 쌓는 행위(그루밍), 아동과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아동 성착취물의 거래·유통을 목적으로 마중을 이용하거나, 그런 목적의 외부 연락처·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성매매 알선, 그 밖의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을 금지합니다.

이 금지 사항을 어긴 계정은 경고 없이 영구 정지됩니다. 정지는 되돌리지 않으며, 같은 사람이 다시 가입하는 것도 차단합니다.

02만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중은 성인 전용 서비스입니다. 아동이 애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이므로, 다음과 같이 막고 있습니다.

  • Google Play에 타겟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만 등록했습니다. 스토어에서 미성년자 대상으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 Google Play에서 미성년자로 확인된 사용자의 검색·다운로드·인앱 구매를 차단하도록 설정했습니다.
  • 이용자가 만 18세 미만임을 알게 되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계정을 즉시 삭제합니다.

이용자가 아동으로 보인다고 생각되면 신고해 주세요. 아래 03의 방법으로 아동 안전 사유를 골라 알려주시면 됩니다.

03앱 안에서 신고하는 방법

아동 안전과 관련한 우려는 마중 앱 안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웹사이트를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 신고할 대상 화면 — 1:1 대화, 상대방 프로필, K메이트 요청, 마실가기 모집 — 을 엽니다.
  • 대화와 프로필에서는 오른쪽 위 ⋮ 메뉴의 신고·차단을, 모집 글과 K메이트 요청에서는 오른쪽 위 깃발 아이콘을 누릅니다.
  • 신고 사유에서 아동 안전 (미성년자 관련)을 고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주시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 대화와 프로필에서는 같은 메뉴로 차단도 할 수 있습니다. 차단하면 그 사람은 회원님에게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낼 수 없고, 그 사람의 대화·글·프로필이 회원님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차단은 프로필 → 차단한 사용자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차단은 회원님을 보호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이용자에게 하는 일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차단만 하지 마시고 신고도 해 주세요. 신고가 있어야 저희가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앱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majoong.app@gmail.com으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신고당한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04신고를 받은 뒤 하는 일

아동 안전 신고는 다른 신고보다 앞서 처리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하는 일 기한
접수 신고가 운영자 화면의 미처리 목록에 즉시 올라옵니다. 즉시
검토 신고된 대화·글·프로필을 사람이 직접 확인합니다. 24시간 이내
조치 사실로 확인되면 콘텐츠를 삭제하고 계정을 영구 정지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조사하는 동안 계정을 먼저 잠급니다. 확인 즉시
보존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지우지 않고 별도로 보존합니다. 법이 정한 기간
당국 신고 아동 성착취가 의심되면 관계 당국에 신고합니다. 아래 05를 참고하세요. 지체 없이

05법 준수와 당국 신고

마중은 대한민국에서 운영되며,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내법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각 국가의 아동 안전 법규를 준수합니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됩니다.

아동 성적 학대 자료나 아동 착취가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면, 우리는 지체 없이 관계 당국에 신고합니다.

  • 대한민국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 그 밖의 국가 — 해당 국가의 법이 요구하는 기관에 신고합니다. 미국 이용자가 관련된 경우 NCMEC(미국 실종·착취아동센터)에 신고합니다.
  •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는 관련 법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한 범위 안에서 협조합니다.

아동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대한민국에서는 112입니다. 저희에게 신고하는 것보다 그것이 빠릅니다.

06아동 안전 담당자

마중의 아동 안전 및 CSAM 방지 관행에 관한 문의는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Google, 수사기관, 아동 보호 단체의 문의를 받는 창구이며,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majoong.app@gmail.com

긴급한 아동 안전 신고는 다른 문의보다 먼저 확인합니다. 제목에 Child safety 또는 아동 안전을 적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07이 표준의 갱신

이 표준은 법이 바뀌거나 서비스가 바뀌면 갱신합니다. 갱신하면 이 페이지의 시행일이 바뀝니다. 이 페이지는 로그인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주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함께 보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 계정 삭제 방법